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원금이 2배 인상되고, 소득 기준도 완화되면서 약 390만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고, 자녀 1명당 5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대상자 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최대 1인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 조건 |
---|---|
자녀 나이 | 18세 미만 (2007.1.2. 이후 출생) |
소득 | 부부 합산 연 7,0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 | 홑벌이/맞벌이/단독가구 |
재산 요건 | 재산 2억 원 이하 (부동산, 차량 포함)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 | 총소득 범위 | 자녀 수 | 지급액 |
---|---|---|---|
홑벌이 | 0~2,100만 원 | 1명 | 100만 원 |
홑벌이 | 2,100만 원~7,000만 원 | 2명 | 100~200만 원 |
맞벌이 | 600만~2,500만 원 | 3명 | 150~300만 원 |
맞벌이 | 2,500만 원~7,000만 원 | 1명 | 최소 50만 원 |
신청 방법은?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아래는 신청 절차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인적사항 및 소득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후 확인 문자 수신
주의해야 할 사항
신청 요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실수로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입니다.
- 자녀가 해외 체류 중일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후에도 추후 검토를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A
Q1. 자녀가 대학생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A1.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생이라도 연령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Q2. 작년에 신청했다면 올해도 자동으로 되나요?
A2. 아니요, 매년 5월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3. 네, 포함됩니다.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이 모두 계산 대상입니다.
Q4. 외벌이인데도 '맞벌이'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나요?
A4. 네,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Q5. 소득 기준은 작년 기준인가요?
A5. 네, 직전 연도의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및 다음 단계
자녀장려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에겐 큰 도움이 되죠. 매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본인의 조건을 잘 따져본다면 꽤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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